소액사기 사기 이런경우는 처벌 가능한가요?

2021. 02. 19. 17:52

중고물건을 구매하겠다고 올린후

연락이 온 제품을 입금하였는데

지속적으로 물품을 보내지 않고 지연되는것이

사기인거 같아서 해당 물건 환불 요구하고

신고 일단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후에 동일 제품을 구입 의사를 써서 글을 올렸는데

해당 판매자가 또 연락을 주었는데

이것도 처벌 가능할까요?

동일 물건을 보내기로 하였는데

지속으로 배송지연하여 환불 요청하였던 판매자가

또 연락을 줬는데 아무리봐도 허위 매물인거 같습니다

이경우는 어떻게 행동 해야 할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전형적인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현실적으로 가해자의 전화번호만 아는 상황에서 고소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다소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나 피해금액이 적다면 수사기관에서도 그 의지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질문자의 사안의 경우 사기꾼이 상습적으로 사기를 행해온 것으로 보이는 바, 신고에 실익이 있어 보입니다. 이미 다른 피해자에 의해 수사가 진행중일 가능성도 있는데 이 경우 생각보다 빠르게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신고법은 링크를 공유드립니다.

https://m.blog.naver.com/chance_pol/221278262149

2. 참고로 피해금액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상 소송 절차를 거치거나 형사상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는 생각보다 길고 복잡하며 비용이 많이 드는 방법입니다.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금액을 받아내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피해액을 돌려받는 데에 훨씬 유용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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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후속 매매 관련 협의에 있어서는 아직 구체적인 기망이 있다고 확신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사기 미수로 고소를 하기는 현 시점만으로는 부족해보입니다.

    앞선 사기의 범죄에 대해서는 고소를 하고 해당 형사 수사 과정에서 합의를 보거나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2. 20.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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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해놓은 상태이니 신고 이후에 추가로 발견된 사실 및 증거에 대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2. 1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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