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외국인근로자 채용할 경우 처벌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고용주에게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출입국관리법 제94 조)와 함께 합법적인 외국인 고용을 제한(외국인고용법 제20조)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자는 본국으로 추방조치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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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못받은 돈은 꼭 형사재판 판결문이 있어야만 민사 승소하나요? 현재 형사 구공판 진행 중인데 지금 민사 같이 걸어도 되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는 형사와 별개의 절차로 진행되는 것은 맞으나, 현실적으로 사기여부의 판단에 민사소송의 결과가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시더라도 형사판결 결과를 기다린 다음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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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음란물유포관련인데 이게 처벌을 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란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또한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청구 등을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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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변호사 선임하면 형량을 낮출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시는 경우 좀 더 도움을 받기는 수월하시겠으나일단 모두 인정하시는 취지라고 하신다면, 피해자와 합의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만 된다면 실형까지 선고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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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관 터짐 공사 비용은 누가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잘못된 안내를 해서 문제가 발생하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잘못된 안내를 한 관리사무소 측에서 분명 책임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은 필요하겠으나, 일단 협의를 해보시고, 협의가 안될 경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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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어떤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에 이르는 정도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억지를 쓰는 민원인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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퐁당마약이라고 타인에게 몰래 마약을 투약하는 행위는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마땅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형법상 상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고,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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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개정안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호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간호사에게 독립개업의 여지를 남기고 다른 직역에 대한 침범문제 등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나. 간호사의 업무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로 규정함(안 제10조).다. 전문간호사는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서 전문간호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1조).라.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여 간호사의 업무(안 제1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하여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 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마.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사회(이하, “간호사중앙회”라 함)를 설립하도록 하고, 간호사는 당연히 간호사중앙회의 회원이 되도록 하며, 간호조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조무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7조).바. 간호사중앙회 및 간호조무사협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와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중앙회나 그 지부 또는 간호조무사협회가 정관으로 정한 사업 외의 사업을 하거나 국민보건 향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청을 받고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거나 임원을 새로 뽑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0조).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사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통한 간호사등의 장기근속 유도 및 숙련 인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도록 하고, 간호사등을 고용하는 각종 기관과 시설의 장은 간호사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21조).아. 간호사등은 자신의 전문성과 경험, 양심에 따라 최적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적정한 노동시간의 확보, 일ㆍ가정 양립지원 및 근무환경과 처우의 개선 등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보건의료의 중요한 담당자로서 자발적으로 그 능력의 개발 및 향상을 도모하도록 노력해야 할 책무를 부담함을 규정함(안 제22조 및 제23조).자. 누구든지 간호사등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인권침해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현장에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및 교육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함(안 제24조).차.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하도록 의무화하고, 국가는 교육전담간호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27조).타.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인력의 장기근속 유도, 이직 방지, 전문성 및 자질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지역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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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기간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종류나, 복잡한 정도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다만 가장 간단한 종류의 사건이라도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서는 최소 4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생각하셔야 하고, 만약 상대가 적극적으로 다투거나 사건 내용이 복잡하다면 1~2년 이상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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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의뢰인의 관계에서 의뢰인의 죄를 변호사가 신고하지 않는다면 불고지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비밀을 지키는 행위는 법률상 업무로 인한 행위로 판단되어 정당행위가 됩니다. 정당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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