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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황로155

근사한황로155

사기, 절도 등으로 발생한 사건에서 민사에서 패소했을때 자산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동생이 도박에 빠져서 사기, 절도 등으로 남의 재산을 편취하였습니다.

제동생은 아무런 재산이 없는상태이구요.

민사에서 패소하게되면 법정이자가 발생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이자는 갚을때까지 계속 발생하는건가요?

그리고 평생 못갚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에서 패소할 경우 연 12% 이자가 계속 붙습니다.

      판결에 따른 채권의 시효는 10년이나,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시 판결을 받을 경우 시효가 다시 10년간 연장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10년 주기로 판결을 계속 받을 경우 이자가 매년 12%씩 붙어나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판결 원금이 남아있다면 지연손해금은 계속 유지됩니다. 다만 소멸시효라는 제도가 있어 판결이 확정되고 10년이 지나도록 시효중단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채권은 소멸될 수 있습니다. 판결금을 갚지 못하면 압류,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는 변제시까지 계속 발생하는 것이며, 평생 못 갚는다면 계속 추심의 우려속에서 사셔야 합니다(경제활동을 하면 추심이 들어올 수 있으니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