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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매끈한바다사자34
금전소비대차를 쓴 후에 강제집행에 들어갔을때 그 사람 명의로 된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럴 경우 돈을 못받고 민사 및 형사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히 집행의 신청 실익이 없고 그 대상을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다른 간접 강제의 방법으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채무자 재산명시 신청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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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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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 명의로 된 재산이 없는 경우, 이를 빼돌린 정황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하며, 없다면 실질적으로 강제집해할 대상이 없어 소송을 진행해도 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