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무단결근 손해배상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에게 실제 어떤 손해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실제 손해가 있다면 배상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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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남편 사망으로 재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있다면 자녀가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자녀가 그 고모를 상대로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사건의 내용에 따라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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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통매음 성립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성적인 발언으로 볼 수 없으므로 통매음이 성립할 여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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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종 누르고 문 두드린게 주거침입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주거침입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에게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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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감형목적으로 필요한 서류에는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모두 제출하시면 됩니다. 평소 성실하게 생활했음을 보여줄수 있는 자료들이므로 모두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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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제품 배송에 관해 정해진 법같은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에 대하여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사항은 특별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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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이미지 출처에 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작업한 것은 상대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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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공익 제보)시 법으로 정해놓은 보상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15조(보상금의 산정기준) ① 영 제22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보상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상대상가액 1억원 이하 : 20% 2. 보상대상가액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3. 보상대상가액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4. 보상대상가액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5. 보상대상가액 40억원 초과 :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②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30억원으로 하고,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 한다. ③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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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한후에 전입신고는 필수적으로 해야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법 위반이 되어 10만원 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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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는 후배 휴대폰를 훔쳐서 중고거래 30만원에 팔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금액을 배상하셔야 하며, 해당 제품의 중고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고 시세를 기준으로 하시면 되고, 실 판매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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