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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치타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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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질문 에대한질문을 요청드립니다

변론기일이 7월11일날 잡혀있슴니다.

상대가 1주일도안되는 기간에

연기를했는데 저번주금요일에 해서

오늘 월요일 까지 재판부에서 따로 허가 신청을 해주지않던모양입니다.

그래서 질문은 일단 내일 아침 10시까지도 확인해보고, 연기가 안되어있다면

정상적으로 변론기일 11시까지 참석하는게 맞겠지요?

혹시나 갑자기 새벽이나, 아침에 허가를 해주지않을가 해서 질문드려봅니다. 한번 당해본적이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한번 당해본적이 있다고 하시면 그럴 가능성이 또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것입니다.

      담당 재판부에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면 정확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변경이 안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재판부에서 이미 한번 불허를 했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번복할 가능성은 없어 정상적으로 참여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일 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재판부에서 이를 받아 들여 지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상대방인 질문자 측의 동의를 얻어 이를 신청하였어야 할 것인바, 기일 변경 , 연기 신청이 받아 들여지지 않은 경우 예정대로 변론기일은 진행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