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피스텔 계약 해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계약 해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중도금은 다 들어간 상태고
9월 말 ~ 10월 초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업 주체 측의 홍보 자료에 주변 아파트와의 시세를 비교하여
주변 아파트의 시세를 1.5배에서 최대 2배까지 부풀려 홍보자료로 사용하고
아파트의 실사용 면적(전용 + 서비스 면적[발코니])과
오피스텔 실사용 면적(전용 + 서비스 면적[복층])을 비교하여
실사용면적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홍보 자료를 사용하였습니다.
그 외에 타 아파트의 미래의 전세 시세를 예측하여
전세금에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홍보 자료를 사용하였습니다.
해당 내용들이 과장·허위 내용에 적법한지
적법하지 않다면 해당 내용으로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계약의 기초가된 중요한 부분에서 허위, 과장의 내용이 있다고 하시고 그것이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하신다면 계약해제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