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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비단벌레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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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계약 해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계약 해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중도금은 다 들어간 상태고

9월 말 ~ 10월 초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업 주체 측의 홍보 자료에 주변 아파트와의 시세를 비교하여

주변 아파트의 시세를 1.5배에서 최대 2배까지 부풀려 홍보자료로 사용하고

아파트의 실사용 면적(전용 + 서비스 면적[발코니])과

오피스텔 실사용 면적(전용 + 서비스 면적[복층])을 비교하여

실사용면적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홍보 자료를 사용하였습니다.

그 외에 타 아파트의 미래의 전세 시세를 예측하여

전세금에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홍보 자료를 사용하였습니다.

해당 내용들이 과장·허위 내용에 적법한지

적법하지 않다면 해당 내용으로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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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계약의 기초가된 중요한 부분에서 허위, 과장의 내용이 있다고 하시고 그것이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하신다면 계약해제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