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피스텔 계약 해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계약 해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중도금은 다 들어간 상태고
9월 말 ~ 10월 초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업 주체 측의 홍보 자료에 주변 아파트와의 시세를 비교하여
주변 아파트의 시세를 1.5배에서 최대 2배까지 부풀려 홍보자료로 사용하고
아파트의 실사용 면적(전용 + 서비스 면적[발코니])과
오피스텔 실사용 면적(전용 + 서비스 면적[복층])을 비교하여
실사용면적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홍보 자료를 사용하였습니다.
그 외에 타 아파트의 미래의 전세 시세를 예측하여
전세금에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홍보 자료를 사용하였습니다.
해당 내용들이 과장·허위 내용에 적법한지
적법하지 않다면 해당 내용으로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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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계약의 기초가된 중요한 부분에서 허위, 과장의 내용이 있다고 하시고 그것이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하신다면 계약해제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