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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숲제비135

보랏빛숲제비135

법률에서 상식이 판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고소인이 피고인한테 성희롱을 당했다고 고소하였다고 가정하였을때

이후 고소인이 피고인한테 데이트신청을 하거나, 같이 밥을 먹자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수치심을 느낀 고소인이 피고인한테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것은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행동이 아니라고

볼 수 있으니 재판에서 판결 시 이런 점이 혹은 피고인의 방어증거로 참고가 되나요?

그리고 이런 증거가 참고가 된다면

상식적으로 성희롱 혹은 스토킹 및 성범죄에서 미치는 영향이랑, 폭행 혹은 사기, 절도 등에서 참고되는 수준이 다를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한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행동 중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는 부분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트려 무죄의 정황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스토킹 범죄의 경우에는 그 특성상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더 효과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참고가 되는 정도는 달라집니다. 무조건 성범죄와 다른 범죄의 참고 수준이 다르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