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테라스 누수로 인해 물이 새는데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소송 이전에 우선은 윗층과 협의해서 해결을 구하셔야 할 것이고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서 배상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물이 새는지 등 검토는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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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못받고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은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증거가 확보되었다면 이를 가지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되고만약 상대방 주소를 알지 못하면 민사소송으로 제기하셔야 합니다.결정 또는 판결을 받으신 후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 하시면 됩니다.다만 이는 상대방이 재산이 있어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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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 안해줄 시 법적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정확한 판단은 어렵겠으나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정도의 하자 또는 기망에 의한 거래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계약해제 또는 취소가 가능하고 법적으로 환불의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환불이 안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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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사 등록 후 기사 발행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별한 제한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나, 실제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문의하시거나 관할 시청에 문의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23조(직권등록취소) 시ㆍ도지사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신문등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문등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신문등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해당 신문등의 발행을 중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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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시신을 멋대로 처리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 수 없으며경우에 따라서는 사체은닉 혐의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수하는 경우 그 진술만으로 죄가 인정되지는 않으나 다른 주변 정황이나 증거가 확인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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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포기 후 후순위 상속인이 예금 찾을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순위자가 상속을 포기하여 본인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증명해야 할 것이고상속포기심판정본을 구비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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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를 돈으로 안주고 강제 휴무하라는데 문제가 없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한 경우 보상의무가 없습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3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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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에 보행자들이 우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안전확인신고가 된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에 포함되고 면허 없이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한 전기자전거 】①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 움직이지 않을 것(페달보조방식)② 25km/h 이상으로 움직이는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을 것③ 전체 중량 30kg 미만④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신고가 된 전기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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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스트리밍 구글 이미지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문제되기 어려우며 걱정하실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실제 수사가 될 가능성도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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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아이 알바 사장이 심하게 스트레스 주는데 어떻게해야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상황에서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려워 보이며, 알바를 그만두면 바로 해결되실 부분입니다. 당사자가 선택하실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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