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을 청구했는데 주인이 들어온다고 거짓말한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아래 규정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5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4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1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1242ㅅㅎ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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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가 사모앞으로 되어있고 실질적인 주인은 남편인경우 법적처리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질적으로 운영을 남편이 했다고 한다면 남편이 실질적인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남편에게 청구하여 받으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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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경매시 건물주가 구두로 약속한내용은 효력발생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전세금은 당연히 지급이 되야 하는 것으로 특별히 그것이 효력을 발생해야 하는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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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공해도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으나, 질문주신 경우에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일단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서 처벌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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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찬공에 공에 맞으면 맞은사람한테 보상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제 피해가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시고 피해가 없다고 판단하시면 보상해주시 않으셔도 되겠습니다.만약 상대방이 피해를 입증한 다면 그때 보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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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에서 흡연하는 사람들을 신고했는데 경찰이 안잡아요.. 그것도 여러번봤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나 보건소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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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업체에서 미수금을 주지않아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상 채권채무관계에 관해서는 지급명령신청 또는 민사소송 제기 등 방법을 통해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으신 후에 이를 가지고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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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지않고 계속 거짓말을 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급명령을 신청하시어 확정을 받으면 연 12% 이자를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바로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경매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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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받는데 조현병이 있는데 치료감호소 갈 확률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무조건 된다, 안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진단서를 가지고 치료감호결정이 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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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회손 고소중인데 경찰이 불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담당경찰관에서 그 자료를 요구하는 정확한 사유를 따져 물어보시고,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 청문감사실 등에 방문하시어 이의를 제기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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