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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풍뎅이118
성숙한풍뎅이11823.04.25

이것도 상대방 폭행죄로 가능한가요?

회사 옥상건물에 흡연구역이 있습니다.

일전에 한번 저에게 침을 뱉지 말라고 그런적 있다고 하던군요. 근데 저는 그분이 그분인지 기억도 잘 안날뿐더러 주위에서 몇몇이 침뱉는거 보고 한번 침뱉는순간 어디선가 "씨발 진짜~"이 소리가 들려와서 설마 나한테 하는소린가 보니 저를 향해 다가와서는 다짜고짜 회사 어디냐고 뭐배우고 자랐냐고 온갖 인신모독에 강압적으로 팔을 계속 잡아 땡기더라고요.

거절하느라 상대방 얼굴쪽을 가볍게 잘못치긴 했는데 곧이어 상대방시 제 왼쪽뺨을 세게 후려쳤습니다. 그러다 주위에서 다른사람이 와서 말려줬는데 나중에는 그 어르신이 자기가 흥분했었던거 같다고는 했는데 끝까지 사과는 안하더군요. 이같은경우도 폭행죄로 성립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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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폭행이란 타인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말합니다.

    뺨을 쎄게 때린 행위는 명백하게 폭행행위이며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가 성립하는 것에는 특별히 이론의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질문자님의 팔을 잡아당기는 행위나 뺨을 후려친 행위는 폭행죄 성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