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불법체류자의 주거지를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장을 받아서 강제적인 절차에 들어가야 할 것이고 영장 없이는 강제로 진입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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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왜 개정이 안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법개정을 위해서는 엄격한 절차적 요건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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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은 어떤죄에따라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줄 정도의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익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협박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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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가 아닌 사람이 동물에게 주사를 놓거나 진료행위를 하면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면허 진료행위는 수의사법 제39조 제2호에 따라 처벌대상이 됩니다. 제39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1999. 3. 31.>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의사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자2.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물을 진료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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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에 살고 있는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동물은 아무나 수렵을 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하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처벌대상이 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벌칙)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2.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한 사람13.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렵동물 외의 동물을 수렵하거나 수렵기간이 아닌 때에 수렵한 사람14.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렵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렵한 사람15.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렵장설정자로부터 수렵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렵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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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아이가 모르는 남성에게 혼났을때 아동복지법으로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훈계를 하거나 혼낸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학대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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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반려동물을 소유주가 산에 몰래 가져다 버리면 어떻게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반려동물을 버리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 제46조제4항제1호).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294&ccfNo=3&cciNo=2&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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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타에 있는 기숙사는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오피스텔과 비슷하지만,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지식산업센터 기숙사를 투기 수단으로 사고파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로서 정책적 판단의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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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절차와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실 수 있겠으며, 정확한 절차는 자동차등록사업소 또는 관할 구청에 문의하셔야 하는 행정절차적 사항입니다. 구비서류(기본서류+추가서류)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의무보험가입증명서(양수인)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세금계산서 첨부신분증(양수인 본인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 시 지참)대리인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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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얻은 수익 받을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으나, 폭행 또는 협박 등 강압으로 인해 돈을 지불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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