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량번호를 온라인에 공개했는데 위법인가요?
출근해야 하는데 제 차 앞에 이중주차하고 연락처 없어
택시를 타고 출근했네요..
지역 주민이 사용하는 커뮤니티에
해당 차량 번호와 매너 주차를 해달라는 글을 적었는데
개인정보나 명예회손 등 위법한 부분이 있을까요?
아래 글은 제가 적은 글입니다.
"OOOOOO 차주님 오늘 이중주차하시고 연락처가 없어 택시타고 출근해서 2만원이 나왔네요..
혹시 이중주차 하실일 있으면 제발 연락처 남겨주세요..
다음부터는 주차매너를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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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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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는 없어 보이며,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주의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사용하는 커뮤니티라면 해당 차량번호를 통해 누군지 특정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명예훼손죄 성립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