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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슴새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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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번호를 온라인에 공개했는데 위법인가요?

출근해야 하는데 제 차 앞에 이중주차하고 연락처 없어
택시를 타고 출근했네요..

지역 주민이 사용하는 커뮤니티에
해당 차량 번호와 매너 주차를 해달라는 글을 적었는데
개인정보나 명예회손 등 위법한 부분이 있을까요?

아래 글은 제가 적은 글입니다.
"OOOOOO 차주님 오늘 이중주차하시고 연락처가 없어 택시타고 출근해서 2만원이 나왔네요..
혹시 이중주차 하실일 있으면 제발 연락처 남겨주세요..
다음부터는 주차매너를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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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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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는 없어 보이며,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주의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사용하는 커뮤니티라면 해당 차량번호를 통해 누군지 특정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명예훼손죄 성립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