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직거래 환불 교통비가 불가한가요?
중고 직거래로 삼성ai스피커를 구매하였습니다.
배터리를 사용하는 제품이 아니고 현장에서 확인이 불가하여
외관 확인 후 거래를 끝냈습니다.
집에 와서 확인하는데 작동을 하지 않아 알아보니 전원어댑터가 5v이고 삼성제품이 아니며 스피커는 9v에서 작동한다고 합니다.
구매전에 제품하자나 특이사항은 없다고 채팅한것도 있고
버스로 가는데만 40분이 걸려 제 잘못이 아니니 화가나서 왕복교통비를 달라고 하였는데
판매자는 줄수없다고 하며 자기집앞 아니면 환불이 불가하고 교통비 줄수없다고 하며 잠수를 탔습니다
이후 택시비는 무리같아 중간에서 보자는데도 읽기만하고
답변이 없는데
이런 상태면 당하기만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제품이 판매자의 설명과 다른 바, 하자에 해당하여 환불이 가능하며, 교통비는 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협의하지 않는 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채무를 불이행한 상황으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는데..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 등을 고려한다면 실익이 크지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역시 고소하고, 조사를 받고 하시는게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