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를 통해 3자 사기로 제 모든 계좌가 중지되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아래 내용에 따라서 이의제기를 해보셔야 하며, 우선 은행에 연락해서 안내를 요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제7조(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① 명의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또는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이루어진 날부터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및 채권소멸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2018. 3. 13.>1.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2. 제9조에 따라 소멸될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명의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 다만, 해당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된 경위, 거래행태,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명의인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접수하고 즉시 피해구제 신청을 한 피해자 및 금융감독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13.>③ 명의인의 이의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평가
응원하기
내용증명을 보내고 싶은데 방법과 효력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주소를 알지 못하면 보낼 수 없습니다.그러한 의사표시를 했다는 정도 이외에는 특별한 효력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계약시 가계약금 입금이 무슨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계약 당시 계약물건이나 중도금지급 등 특정된 경우에는 가계약금은 위약금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에 관한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후에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은 성립했다(대법원2006.11.24. 선고 2005다39594 판결)"
평가
응원하기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저는 고소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나 고소장이나 사실 크게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범죄의 신고 및 처벌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는 고소를 한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정거래 사기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나 고소장이나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며질문주신 경우에도 일단 알고계신 정보를 기초로 하시면 됩니다. 수사를 통해 경찰이 범죄혐의 및 가해자 검거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미성년자 술집에서 남의신분증을 이용하여 술먹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점유이탈물횡령죄 또는 공문서부정행사죄 등 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최근 개명을 했는데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겠으며 필요에 따라 정정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대인 사망으로 상속자들에게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인지 우선 검토해보셔야 할 것이고, 무조건 비워줘야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아래 규정에 따라 갱신요구를 하실 수 있는지 확인해보십시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1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1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2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평가
응원하기
지인의 아들이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의료사고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의료사고중재조사관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당 사안에 대한 모든 의료적 자료(진료차트, 각종 검사 기록 등)를 바탕으로 의료사고의 발생원인 및 인과관계 등을 조사하는 일을 하며,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신청인의 신청으로 중재원에 사건이 접수됩니다.아래 링크의 내용을 참고하여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ttps://www.k-medi.or.kr/Index.do
평가
응원하기
일반 자동차 사고 시 인사 사고가 났을 때 이제는 따로 합의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도로교통법이나 교특법이 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해당 내용을 어떤 경로로 알게 되었는지 관련 기사가 있다면 링크를 걸어주시면 확인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