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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직장에서 내가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무능하다 생각하는 사람 실명 거론 없이 별명 운운하면서


그 사람 무능하다 일못한다 말하고 다녀도 명예훼손죄 성립되나요? 궁금합니다


답답한 분이 있어서 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별명이라도 그 사람임을 알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특정성이 인정되므로 모욕 또는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실명 거론이 없어도 별명등으로 그 말을 들은 제3자가 누군지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