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장에서 내가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무능하다 생각하는 사람 실명 거론 없이 별명 운운하면서
그 사람 무능하다 일못한다 말하고 다녀도 명예훼손죄 성립되나요? 궁금합니다
답답한 분이 있어서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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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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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별명이라도 그 사람임을 알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특정성이 인정되므로 모욕 또는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실명 거론이 없어도 별명등으로 그 말을 들은 제3자가 누군지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