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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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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방에 대한 법적처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저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없이 입으로만 저를 비방하거나 근거없는 소문을 내는 상사에 대해서 어떤 법적 처벌가능한가요? 전 이미 그만두었고 본인들 자리 지켰으면 된건데 집요할 정도로 비방을 해됩니다. 그 사람 말 믿는 사람들도 이상하고요. 이상할 정도로 시샘내고 집착하거나 제 연애 등 알려고 합니다. 완벽한 타인인데 말이죠. . 전 이미 이직한 상황이고 본인들도 이직하고 싶으면 하면되는데 이상한 사람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비방을 하거나 근거없는 소문을 내는 경우에는 모욕죄 또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비방 내용에 따라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내지는 모욕죄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떠한 표현을 하는지를 살펴봐야 판단이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