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보증금을 늦게 주는 바람에 다른 계약건이 취소 되었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정만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만약 새로운 계약을 할 당시부터 임대인에게 언제까지 보증금을 반환해달라, 보증금 반환이 안되면 계약이 무효가 되고 계약금 얼마를 날리게 된다는 내용을 고지하여 상대방이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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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권 vs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구체적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은 타인의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폭행당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당이득은 타인이 법률상 원인없이 이익을 취하고 본인에게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예를들면 타인의 물건을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 그 점유로 인해 취한 이득이 부당이득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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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할수있는 가등기말소 절차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등기에 기해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가등기는 말소하게 됩니다. 가등기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등기부를 발급받아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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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대처하는방법좀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대처방안이라는 것이 너무 포괄적이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가능하다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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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인한 아파트 매매시 가격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 자체로는 불법행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정도가 지나쳐 수인한도를 초과하고 그로 인해서 매매가격이 하락하는 등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손해액이 얼마이고 인과관계가 인정될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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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저작권은 인정기간이 얼마나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호기간이 연장된 개정법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이전에 보호 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저작권이 저작자 사후 50년간 존속합니다.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05&ccfNo=2&cciNo=3&cnpCls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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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사기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여부는 일단 가해자를 잡은 다음에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될 문제입니다. 우선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순서이고 가해자가 검거된다면 그때 가해자의 의사에 따라 합의를 고려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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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오픈 카록방 통매음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비키니 사진을 전송한 것만으로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진에 따라서는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없지 않으며, 특히 단순 과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보내신 사진에 따라서는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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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러에서 자동차를 직접제작 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는 배기가스 기준을 비롯하여 제약사항이 다수 존재하며 개밸적으로 모두 허가를 요하기 때문에 개인이 허가 없이 임의로 제작할 수 없습니다. 개인이 하기는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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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라 규정을 가지고 있으면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12. 27.>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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