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가정분양은 불법인가요? 아니면 무료분양은 괜찮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허가받지 않은 가정에서 반려동물 분양은 불법입니다. 해당 사항은 농림축산부에 문의해서 안내를 받아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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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공시송달을 되었는 지 몰랐는데, 구제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추후보완항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①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② 제1항의 기간에 대하여는 제17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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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오인으로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은 경우에 법률의 착오인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률의 착오는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과실이라고 보아 고의가 부정된다고 주장할 여지는 있으나 법률의 착오라는 문제를 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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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의 배임행위를 발견하고도 방치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해당 행위를 발견할 경우 이를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방치한 경우 방조죄가 성립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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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으로 인한 토익 스피킹 시험 치를 수 없을 때 응시료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라도 응시료를 돌려받으시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며우선은 응시료 환급사유가 무엇인지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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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분리수거된 쓰레기를 가져가는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재활용품은 재활용분리수거장 관리자의 점유하에 있는 것으로 이를 임의로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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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하게 위반하며 끼어들어 사고가 날뻔해서 블랙박스영상으로 신고를 했다가 보복 당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보복범죄로 볼 수도 있고, 스토킹범죄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ㆍ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제2항의 죄 중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 또는 제276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④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위력)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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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 금지 당한 사람이 접근을 시도했을때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범죄처벌법에 따른 보호명령 위반의 경우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고, 일반 민사적 가처분의 경우 금전배상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등) 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4.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5.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63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폭력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拘留)에 처한다. <개정 2012. 1. 17.>1.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2.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제55조의4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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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전동기기를 타는건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무전동 자전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 후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도 음주운전이 되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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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 확정된 재판서를 열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판결문의 사본제공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판결서 열람, 사본제공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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