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이런 경우에 누구를 고소해야하나요?

2023. 03. 24. 00:34

갑과 갑의 배우자이자 대리인인 을이 있습니다. 을은 대리인의 지위로서 갑의 재산을 제 부모님과 거래할 때 사기를 쳤는데, 사기라는 것이 확실하다면 이럴 때 누구를 고소해야 하는지(예: 갑, 을 혹은 둘 다)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사실관계:

1. 을은 갑의 배우자인 동시에 대리인

2. 기망행위를 한 것은 을

3. 갑이 이익을 얻은 것은 확실하나, 그 이익이 을에게 배분되었는지 여부는 모름

4. 사기 행위에 있어서, 갑이 을에게 기망행위를 지시하였는지 아니면 을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것인지는 알 수 없음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기망행위를 한 자 또는 그에 가담한 자가 있다면 그들을 모두 고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소 불분명한 상황이라면 실제 행위를 한 사람을 고소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2023. 03. 24.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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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전제로 하면, 갑이 범행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을이 고소상대방이 될 것입니다.

    2023. 03. 24.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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