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의 계약 또는 차용증을 쓰는데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 효력을 발휘합니다. 즉 반드시 서면에 의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공증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다만 추후 입증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서류를 갖추는 것입니다. 당사자의 서명,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정도면 충분합니다. 공증을 받아두시면 더욱 확실하기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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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수로점검문의드립니다ㆍ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농어촌공사를 상대로 점유 부분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권리관계 즉 점유관계 소유관계 점유사용의 원인이 무엇인지 등에 따라 판단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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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무조건 당첨금을 나눠줘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두로 약속한 것은 특히 증여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는 서면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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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사항은 인적사항을 거부하면 제재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과태료는 행정기관에 의해 부과되는 것으로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는 경우에는 부과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도 용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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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의 일부만 변제를 받았는데 나머지는 못주겠다고 하면 사기죄로 고소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성립하는 것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기망행위는 확인되지 않으며 단순한 민사적인 채권채무관계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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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 차량으로 출퇴근을 하다가 하루 자전거로 퇴근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보상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출퇴근길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통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자전거로 출근하는 경우에도 역시 출퇴근 과정 중 재해로 판단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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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지하주차장에 주차시켜 놓은 차를 누가 긁고 그냥 가버렸는데 CCTV를 경찰관 입회하에 보여준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재산인 cctv 영상을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경찰관의 입회 하에 cctv 영상을 보여준다고 하면 그렇게 하시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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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관시 계약서 작성관련 궁금증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사항은 개인관의 계약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마진 등 사정은 변호사가 답변드릴 만한 법률적 분쟁이나 쟁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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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은 법적으로 어떻게 구분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을 분리하지 않고 사무만 구분하여 국가경찰사무는 중앙의 경찰청이, 자치경찰사무는 시·도 단위의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며,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의 신분도 국가경찰로서 유지하는 일원화 모형제4조(경찰의 사무) ① 경찰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국가경찰사무: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 다만, 제2호의 자치경찰사무는 제외한다.2. 자치경찰사무: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ㆍ수사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무가.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1)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2) 주민참여 방범활동의 지원 및 지도3) 안전사고 및 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4)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폭력ㆍ학교폭력ㆍ성폭력 등의 예방5)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ㆍ단속.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청의 사무는 제외한다.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나.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1)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ㆍ단속2)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ㆍ설치ㆍ관리3)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4) 주민참여 지역 교통활동의 지원 및 지도5)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6)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다.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사사무1)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2)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3) 교통사고 및 교통 관련 범죄4) 「형법」 제245조에 따른 공연음란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에 관한 범죄5) 경범죄 및 기초질서 관련 범죄6) 가출인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 관련 수색 및 범죄② 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한다.③ 제1항제2호라목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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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을 해준다고 해서 돈을 지불했는데 굿을 해주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서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며,그렇지 않은 경우 단순 채무불이행이라고 한다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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