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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담비74

건강한담비74

직장동료가 나의멱살을잡고 흔들었어요 나는 어떻게정신적, 신체적 피해보상을 받죠?

건설현장에서 일을하다 서로 언성이 높아졌어요 상대는 한주먹거리도 안되는 놈이 하면서 나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어요 안전모를 쓰고있어서 크게 다친곳은 없지만 매우 불쾌하네요 어떻게 피해보상 받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멱살을 잡고 흔드는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여 형사고소를 하여 합의금을 받거나,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죄가 성립하므로 경찰에 고소하시면 됩니다.

      피해보상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