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장내 에서 같은동료와 멱살잡고 싸우고했는데
안녕하세요,실업급여 문의하고 싶은게 있는데요
제가 회사 7년 다니고 퇴직을 했는데
퇴직 이유가 회사동료 와 몸싸움 을하고
고성 을하고 심한 언어적 폭력.그리고
몸싸움을 하다가 상대가저를 망치로 때리 려고 했고.저는 그걸 같이 막다가
몸싸움을 하게되었고 저도 화가나서
쪽가위 를집어던지고 몸싸움 과정에
상대방이 저를 넘어져 있는 저를 발로
4차례 정도 발로 밟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 저는 화가나서 경찰에신고
하고했는데. 접수는하지않고.그냥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서 징계 가있을거라. 해서
집에서 대기하라했는데 2틀있다가
제가퇴사한다했습니다,
저는 그상황 이너무 싫고 화도 나고
해서 징계 받기전에 내가 그냥 퇴사한다고 했더니 팀장님이 바로 사직원. 올리 라며 그래서 그날 바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퇴사 한지1달하고10 일이되었는데
좀억울하다 생각이들어서.
저는그일이 아니면 계속 회사 다니고싶었는데,회사에서 싸우고난후
그분 하고 같이 일을 할수가 없을거같고
다른 동료 들 도싸우는걸 다봣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지몰라서. 그냥 퇴사해버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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