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다를시 광고,홍보 문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적으로 문제된다기 보다는 내부적으로 어떤 사유로 인해 사실상의 문제를 걱정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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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금액으로 청구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 채권 중 일부는 변제받으셨으니 그 부분은 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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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운송사와 공제조합의 태도에 어떻게 대처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 피해자로 인정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를 근거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청구를 받으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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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자기 집을 착각하여 다른 사람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계속 눌러 불안감을 느끼게 했다면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질문주신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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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내지 준강간미수로 경찰신고하려 할때 절차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의 수사절차에 따라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방문하여 신고하시거나 112로 우선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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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경찰옷을 입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제9조(경찰제복 등의 착용ㆍ사용 등의 금지) ①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는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유사경찰제복을 착용하여 경찰공무원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유사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를 제조ㆍ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2. 제7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영업명의를 대여한 자3. 제8조를 위반하여 경찰제복ㆍ경찰장비 또는 유사경찰제복ㆍ유사경찰장비를 제조ㆍ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②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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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허락받지 않고 타인의 주거(위요지 포함)에 들어가는 행위이므로 엄격히 따지면 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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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 위반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설사 상대방의 동의가 있다고 해도 접근금지 명령이 유지되고 있는 한에는 접근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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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과 누수로 인한 분쟁에 대해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가 안되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으며 법원에서 실 손해에 대한 비용의 지급을 선고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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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일조권침해에 대한 규정에 일반주거지역의 경우에는 규정이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규정에 따른 건축제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6.>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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