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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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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갑자기 차를 멈추고 자신의 볼일을 보고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같은경우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제가 겪은 일입니다.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앞의차가 도로위에서 멈추더라구요 그래서 뭔일이 있나 기다렸는데 갑자기 노인분이 나오시더니 길ㅋㆍ옆에 있는 로또파는 가게로 가시는겁니다. 그러더니 몇분있다가 유유히 나와서 차를 타는데 어이가 없어서 뭐하시는거냐고 따지니 대꾸도 없더라구요. 그영상이 블박에 있는데 만약제가 이걸 신고하면 그분은 어떤처벌을 받게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 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 상황에 따라 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정차에 해당하여 승용차 기준으로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