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인강듣고 강사님이 말하고 판서한 내용을 정리해서 블로그에 올리면 저작권에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의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해당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사유가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위반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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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료 유포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의가 유포됨으로 인해서 어떤 손해가 발생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유포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 등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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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가압류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신청은 아래 링크에 안내된 바에 따라 진행하시면 되며, 자동차 가압류 신청서도 있으니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https://help.scourt.go.kr/nm/min_4/min_4_1/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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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나 경찰차의 긴급차량이 불법주차차량을 밀어버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는 허용되는 행위는 아닙니다. 정말 긴급한 상황에서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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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베란다에서 물이내려가서 아랫집에서 페인트칠해달라는데 해주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작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기본적으로는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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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을 가리고 다니는 오토바이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번호판을 고의적으로 가리고 다니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처리를 구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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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낼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허법상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폰트로는 특허가 어렵겠습니다. 작은 발명품에는 특허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제29조(특허요건) ①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1.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발명2.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②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그 발명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③ 특허출원한 발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다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경우에 그 발명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그 특허출원의 발명자와 다른 특허출원의 발명자가 같거나 그 특허출원을 출원한 때의 출원인과 다른 특허출원의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그 특허출원일 전에 출원된 특허출원일 것2. 그 특허출원 후 제64조에 따라 출원공개되거나 제87조제3항에 따라 등록공고된 특허출원일 것④ 특허출원한 발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고안(考案)과 동일한 경우에 그 발명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그 특허출원의 발명자와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고안자가 같거나 그 특허출원을 출원한 때의 출원인과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그 특허출원일 전에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일 것2. 그 특허출원 후 「실용신안법」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이 법 제64조에 따라 출원공개되거나 「실용신안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등록공고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일 것⑤ 제3항을 적용할 때 다른 특허출원이 제199조제2항에 따른 국제특허출원(제214조제4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을 포함한다)인 경우 제3항 본문 중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출원공개”는 “출원공개 또는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라 국제공개”로 본다.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실용신안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같은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을 포함한다)인 경우 제4항 본문 중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출원공개”는 “출원공개 또는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라 국제공개”로 본다.⑦ 제3항 또는 제4항을 적용할 때 제201조제4항에 따라 취하한 것으로 보는 국제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취하한 것으로 보는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은 다른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4. 6. 11.]제32조(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전문개정 2014.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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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기록은 있지만 대화 내용은 없을때 경찰 조사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관련 증거가 확보된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떤 증거가 남아 있는지에 따라 죄가 인정될 지 여부는 달라집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죄가 인정될 증거로는 다소 부족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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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은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며 해당 대부업체에 직접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사유로 대부업에 4200이 찍혔는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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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미가입 적발되면 어떤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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