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인의 체포와 긴급체포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래 각규정의 내용을 통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긴급체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행범인으로 본다.1.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3.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4.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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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은 어디까지 적용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무원 등 특정 기관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일반 직장에는 김영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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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기간이 남은 채 사망 시 보증금 반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차인이 사망하면 임대차계약관계는 임차인의 상속인이 상속하여 임대차관계는 유지됩니다. 따라서 기간이 종료되야지 반환을 받을 수 있고, 계약만료전 해지통보도 해야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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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은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모욕죄도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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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 계약기간 종료 전 새임차인 구할 때 임차인의 보호 받을 수 있는 관련법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직 임대차계약 기간중이므로 임의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으며, 임대인 동의가 없는 한 임대차계약기간은 계속됩니다. 월세가 납부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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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중독인 사람도 보호자가 없을 경우 자해의 위험이 있으면 응급입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알콜중독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응급입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응급입원)①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원등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그 사람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입원을 의뢰할 때에는 이에 동의한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은 정신의료기관까지 그 사람을 호송한다.③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응급입원이 의뢰된 사람을 3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의 기간 동안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응급입원을 시킨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그 응급입원한 사람의 증상을 진단하게 하여야 한다.⑤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 결과 그 사람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로서 계속하여 입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계속하여 입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⑥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켰을 때에는 그 사람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입원이 필요한 사유·기간 및 장소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http://www.ncmh.go.kr/medical/html/content.do?depth=mi&menu_cd=01_05_02_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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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재판일에. 재판기일연기에대한질문이예요. 재판일에 직접 재판장님 앞에서 재판기일연기하고 재판기일연기신청서를 직접드려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두로 재판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되며, 그 사유를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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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고유권한인 사면권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래 링크를 통해서 해당 절차를 확인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20430/1131576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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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 압수한 선생님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 고소할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학교 내부에서 해결하셔야 하는 부분이고 필요하면 부모님을 통해서 요청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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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이모티콘을 이용해 유튜브 미디어 컨텐츠를 만들 때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사용할 경우 문제가 되며, 저작권자에게 개별적 동의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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