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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초등학생이 사이버상에서 허위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면 학교폭력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 사이버상에서 허위의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면 학교폭력으로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는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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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 유포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또는 그 행위가 누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할 수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21. 3. 23.>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명예훼손도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