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사촌간의 결혼도 합법인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법의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0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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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때 가상자산도 재산으로 보고 분할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상자산도 자산인 만큼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재산을 확인하는 것은 각 거래소를 통하게 되는게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밝혀질지 여부는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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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할때 변호사 비용 외에 또 어떤 비용이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인지대 송달료 등 소액에 불과하며 크게 비용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변호사비용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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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양육비는 소득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나요 정액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득과 재산정도가 일정부분 참작이 되겠으나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재량적 판단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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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의 안내견에게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아래 출입을 거부하면 안된다는 정도만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ㆍ보급 지원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을 보조할 장애인 보조견(補助犬)의 훈련ㆍ보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②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하여 장애인 보조견표지(이하 “보조견표지”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③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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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운전이 종료된 차내에서 만취한 여자승객이 성추행으로 신고를?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변호인을 선임하시고 수사단계 초기부터 적극 대응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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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봉사도 놀라 눈뜬 가격'이라고 홍보하는데 이거 위법적이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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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 재판이 판사에 미치는 영향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사에게는 권고적인 의미만 있을 뿐이며 판사가 배심원의 판단과 다른 판결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상당한 부담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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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비 하지도 않고 인도, 차도 구별 없이 도로 질주하는 전동 퀵보드 신고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고 처벌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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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에 눈이 쌓인 상태에서 지나가는 행인이 미끄러져 넘어지게 되면 어떤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집 앞이라는 사유만으로 바로 집주인에게 어떤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애초에 집주인이라고 해서 눈을 치울 의무가 부과되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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