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로 살고 있는 집 화장실 타일 파손 보상
아파트 분양을 받고 입주시기까지 기간이 많이 남은 상황이고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가 전세인데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화장실타일이 파손되었는데 입주민의 부주의가 아닐경우 임대인이 타일 수리를 해주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관련규정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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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부분은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직접 해당 부분을 수선하여 임대목적에 맞게 사용하게 해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18조). 이를 위해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23조).
임차인의 과실이 아닌 파손에 대하여는 임대인의 보수의무에 따라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