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 관계로 중간 역할을 했는데 제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질문내용상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으나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처벌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기망행위 여부는 구체적으로 사안을 가지고 따져봐야 합니다.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면 국선변호인이 선임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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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발생되는 횡령죄와 배임죄의 차이점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횡령은 타인을 위해 보관하던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으며 배임은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통해 이익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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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를 강요하는 사람을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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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상품 가입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저축은행도 그 대상이 됩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5. 29., 2020. 5. 26., 2021. 1. 5.>1. “부보금융회사”(附保金融會社)란 이 법에 따른 예금보험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가.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바. 「은행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 및 대리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 및 대리점은 제외한다)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증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예금등이 없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및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은 제외한다)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4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자. 「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재보험 또는 보증보험을 주로 하는 보험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는 제외한다)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카.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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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반품 명시 상품의 반품을 요구할때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거래가 완료된 이상 상품에 하자가 없고 단순 변심의 사유만으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환불을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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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문 조회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형사사건 판결문은 아무나 열람할수 있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 등 한정된 범위의 사람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시려면 적어도 사건번호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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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무료 상담 지원에 관해 질문이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시청이나 법원등에 무료법률상담이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연락해서 가능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도움이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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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성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협박행위로 볼 수 있는 행위자체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이 협박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해주셔야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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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죄를 지으면 다 보호관찰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경우에 보호관찰이 되는 것은 아니며 아래 경우에 한정됩니다. 제3조(대상자) ①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이하 “보호관찰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형법」 제59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2.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3. 「형법」 제73조의2 또는 이 법 제25조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되거나 임시퇴원된 사람4. 「소년법」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5.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②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하여야 할 사람(이하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2.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받은 사람3.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③ 갱생보호를 받을 사람(이하 “갱생보호 대상자”라 한다)은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주거 지원, 창업 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 5. 20.>[전문개정 2009.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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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보면 피의자와 피고인이란 다른 사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의자는 범죄 혐의가 있어 수사를 받는 사람을 말하며, 피고인은 검찰에서 기소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자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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