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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백로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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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후 배우자에게 빚이 넘어가나요?

정말 말 그대로 파산 신청을 하게 된다면 남은 은행 빚은 배우자에게 넘어가는건가요?

심각하게 고민 중 입니다..

그리고 혹시 넘어가지 않는다면 어떤 방식으로 빚이 남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산한 후에는 모든 채무가 면책되므로 다른 사람에게 채무가 넘어가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을 하여 인용되면 파산대상채권에 대한 탕감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파산대상채권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탕감되어 변제의무를 소멸하는 것이지, 배우자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