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파산 후 배우자에게 빚이 넘어가나요?
정말 말 그대로 파산 신청을 하게 된다면 남은 은행 빚은 배우자에게 넘어가는건가요?
심각하게 고민 중 입니다..
그리고 혹시 넘어가지 않는다면 어떤 방식으로 빚이 남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산한 후에는 모든 채무가 면책되므로 다른 사람에게 채무가 넘어가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을 하여 인용되면 파산대상채권에 대한 탕감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파산대상채권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탕감되어 변제의무를 소멸하는 것이지, 배우자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