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불법 공소시효 말소인데 민사소송 제기여부

2023. 01. 17. 11:52

제가 어렸을때 밑에집에 누수가 나서 아버지가 변제를 하시긴 했는데 그 과정 중간에 아버지랑 제가(저는학교) 출근할때 아래집 아저씨가 밑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공사대금 독촉하고, 아버지 직장에도 공사 인부들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당시에 제가 청소년인것도 같고, (관리사무실에 정확한 연도 기록 확인은 해봐야 함)

가족인 제가 목격을 함으로써 채무사실을 알게 되었고,

아버지 직장에까지 찾아갔다고 하니 당시에 법을 몰랐지만 현재 이런 사실에 대해서 정신적 손해배상이나 민사소송에서 걸 수 있을만한게 있을까요?


불법 행위에 대한 형사 소멸기간은 끝난걸로 압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소멸시효기간은 끝났습니다. 더 이상 달리 다퉈볼 만한 사유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공소시효가 완료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경찰에 신고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2023. 01. 18.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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