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고성방가로 계속 피해를 보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은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인근소란행위 등으로 처벌될 수 있겠으며,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평가
응원하기
형사 입건처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괴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와는 무관한 범죄입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범죄행위가 인정되면 처벌될 수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형법 공범과 신분 33조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래 판례의 내용을 참고하여 보시면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허위공문서작성죄는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만이 범할 수 있는 진정신분범이므로 이러한 신분이 없는 사람이 간접정범이 되어 신분 있는 사람을 이용하여 본죄를 저지를 수 없습니다. 다만, 판례는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을 보좌하는 공무원은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을 이용하여 간접정범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갑, 을이 공무원이기는 하나, 민원봉사과 공무원을 보좌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0.1.14. 선고 2009도9963 판결등 참조)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228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으나(대법원 1971. 1. 26. 선고 70도2598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과 공동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를 범한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자도 「형법」 제33조, 제30조에 의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공동정범이 됩니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663 판결 참조).
평가
응원하기
집주인이 보증금 돌려주지않을때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전세보증근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해보실 수 있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점유하면서 계속 거주할 경우 임대료는 계속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럴 경우 모욕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격한 사람이 없었다면 공연성을 갖추지 못합니다. 질문주신 경우라면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재산상속 중 본인 상속분 찾는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상속은 이미 모두 종료되었습니다.어머니의 재산으로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편의점 알바 수습기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년 이상 근무로 정해져있지 않은 경우에는 수급기간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시효가 끝난 공탁금은 반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적으로 공탁을 하신 부분이라면 상대가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는다면 공탁금을 회수하는 것도 불가하지 않습니다. 공탁금 회수는 법원 공탁계에 방문하시어 절차의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재학생이 대학교 휴학 후 고등학교 재입학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검정고시를 통해 고등학교 졸업의 자격을 갖춘 이상 고등학교로의 재 입학이 허용되지는 않겠습니다. 교육청을 통해서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마트나 편의점 상가등의 영상저장기간 개별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별영업장에서 cctv 영상을 보관하는 일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최대 1개월을 넘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지침 제41조(보관 및 파기)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명시한 보관 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그 사정에 따라 보유 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관 기간을 개인영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