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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토끼33
날렵한토끼3323.01.13

마트 전대계약 영업 중 마트휴무로 인한 피해보상 청구방법?

안녕하세요.

마트 전대계약으로 정육 수수료 코너 임대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마트 운영시간은 365일 08시~22시 입니다.

12월 중순부터 합의도 없이 1주일간 마트문을 열지 않더니

그후부터 09시~18시로 운영시간을 조정하네요.

심지어 매출이 가장많이 나오는 토.일은 휴무를 하고있습니다.

마트문을 열지않으면 장사를 할 수없어 금주에 언제부터 정상화할지 물어보니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저와의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계약사전 종료를 종용해 거부하니 보복성으로 이러는것 같습니다.


정육특성상 명절대목이 있는데 지금분위기로는 구정에도 어떤식으로 영업할지 물어도 답을 안합니다.


매출피해부분을 보상받기위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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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임차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도록 유지해줘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임대인이 사전협의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운영시간을 조절하거나 휴무를 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임대인의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임대인에게 이로 인하여 발생한 영업손해에 대한 배상청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내용 위반으로 인한 손해부분은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겠으며, 고의적인 가해행위로 보아 손해배상을 구할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