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이혼 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3개월의 숙려기간이 요구되며, 기타 절차의 진행을 포함하면 적어도 3~4개월은 소요된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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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소송을 진행하려고합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한번에 지급해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수임료 지급여부는 계약의 당사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한번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실 수도 있고, 소송의 승패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통상 착수금으로 선지급되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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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집행유해의 의미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란 것은 형의 집행을 일정기간 유예한다는 것으로 유예된 기간 동안에는 형이 집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유예기간동안 별 사건 없이 잘 지나간다면 더 이상 형이 집행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을 자유롭게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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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돈을 빌려놓고 안갚는다고 하는 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간이한 절차로지급명령을 신청해보실 수 있겠으며, 민사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판결을 받으신 후 상대방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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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은 고졸이고 대학 진학은 하지 않는 상태에서 군대는 몇 번이나 연기할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 연기는 법정된 사항은 아니겠으며, 해당 부분은 병무청에 직접 문의하시고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변호사가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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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사업자 명의 빌려줬다가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이 체납된 경우에도 거주지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가 진행될 가능성은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불가능한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압류가 이루어질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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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중입니다 ( 신용 점수 올릴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점수를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답변드릴 부분이 아닙니다.신용회복위원회 등 기관에 신용점수를 올리는 방법 등에 대해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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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수선 의무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3. 4. 원상복구를 요청하실 수 있으며, 샷시는 유익비로서 비용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5. 추가 발생한 부분은 당연히 임차인에게 지불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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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계단에서 눈에 미끄러져 방문객이 다쳤을 때 누구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물 현관의 관리를 하고 있는 자에게 책임이 발생할 것이고, 다만 방문객에게도 일정부분 과실이 인정될 것입니다. 관리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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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병인이라고 하여 모두 근로자인 것은 아니고, 모두 근로자가 아닌 것도 아닙니다. 구체적인 근무의 형태에 따라서 결정될 부분으로 특정한 근무규정, 기본급 여부, 4대 보험 여부, 구체적인 업무의 방식 등에 따라서 근로자여부가 판단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778 판결 등 참조).원심은, 간병인들의 ○○간병인협회(이하, ‘협회’라고 함) 가입 또는 탈퇴가 매우 자유로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협회 소속 간병인들의 업무수행을 지휘·감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간병인 스스로 다른 간병인을 통하여 업무를 대행케 할 수 있고, 협회에 자유롭게 대체인력의 공급을 요구할 수 있는 점 등의 제1심이 판시한 사정에, ① 협회에는 간단한 내용의 협회 내규만이 있을 뿐 달리 간병인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이 없는 점, ② 간병인들에 대한 기본급 내지 고정급이 없고, 4대 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간병인들인 고소인들을 협회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출처 :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31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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