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성실한곰123
성실한곰123

변상금 관련 소송에서 승소시 소멸시효?

변상금 관련 소송에서 승소 할 경우 5년이 지나도 승소한 본인 앞으로 변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아니면 5년이 지났기때문에 변상금을 받지 못하나요?

승소했을 경우에 새롭게 소멸시효가 생기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5년이 도과되었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을 받은 경우 시효는 10년이 됩니다. 5년이 경과하더라도 아직 시효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