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분양권 계약해지 가능 유무?
국가유공자이신 할머니께서 특별 분량으로 약 2년 전에 받은 분양권이 있습니다. 계약금 10%(5천만) 지불하고 중도금 2회차 납부 완료한 상태(대출원금 2회차까지 약 1억3천, 중도금 대출 유이자 별도) 인데 최근 마감으로 전신에 퍼져 오래 사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분양권 아파트의 완성은 아직 약 1년 9개월 정도 남아 있어 본인 중대 질병으로 인해 입주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이런 사유로 계약금 10% 포기하더라도 계약해지하고자 할 때 가능한지? 다른 계약해지 가능한 방법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유로는 계약해지는 어려울 것이며 다만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일반적인 법리로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도금 납부가 시작된 상태라면, 계약금 포기를 통한 해제는 계약서의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어렵습니다.
다른 계약해지 방법은 계약상 하자(계약과정에서 기망 등)가 없는 한 계약서에 기재된 해지규정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