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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바다매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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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계약해지 가능 유무?

국가유공자이신 할머니께서 특별 분량으로 약 2년 전에 받은 분양권이 있습니다. 계약금 10%(5천만) 지불하고 중도금 2회차 납부 완료한 상태(대출원금 2회차까지 약 1억3천, 중도금 대출 유이자 별도) 인데 최근 마감으로 전신에 퍼져 오래 사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분양권 아파트의 완성은 아직 약 1년 9개월 정도 남아 있어 본인 중대 질병으로 인해 입주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이런 사유로 계약금 10% 포기하더라도 계약해지하고자 할 때 가능한지? 다른 계약해지 가능한 방법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유로는 계약해지는 어려울 것이며 다만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일반적인 법리로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도금 납부가 시작된 상태라면, 계약금 포기를 통한 해제는 계약서의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어렵습니다.

      다른 계약해지 방법은 계약상 하자(계약과정에서 기망 등)가 없는 한 계약서에 기재된 해지규정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