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분양권 계약해지 가능 유무?
국가유공자이신 할머니께서 특별 분량으로 약 2년 전에 받은 분양권이 있습니다. 계약금 10%(5천만) 지불하고 중도금 2회차 납부 완료한 상태(대출원금 2회차까지 약 1억3천, 중도금 대출 유이자 별도) 인데 최근 마감으로 전신에 퍼져 오래 사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분양권 아파트의 완성은 아직 약 1년 9개월 정도 남아 있어 본인 중대 질병으로 인해 입주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이런 사유로 계약금 10% 포기하더라도 계약해지하고자 할 때 가능한지? 다른 계약해지 가능한 방법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