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 약식기소 재판신청 시..
애견까페의 환경을 본 후.. 개선을 위해 방향제시를 위한 공공의 이득을 위한 글을 올린다고 올렸는데 그쪽에서 고소를 했고 경찰에서 30분가량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명예훼손이 될수없다 생각했고(상대편 상호 등 올리지 않았기에) 또 저는 그날 제가 본 것.. 사실만 기록했고 앞으로 나아갈 개선해야될 문제들을 애견인들과 상의했었습니다
고소 후.. 그 글은 바로 삭제했고 경찰 조사를 30분가량 받았습니다 적은 후 이틀 만에 삭제 했기에 전체적인 제의 글을 다시 읽어보고 싶었으나 경찰조사때도 부분 댓글에 있는 상대편이 지적한 부분만 보여주더라구요 처음 검찰에 넘겼더니 증거부족 재조사 가 나왔고 경찰분은 제게 어떠한 재조사 요청없이 어떤증거를 보충했는지 알수없으나 스스로 다시 수정하여 검찰에 올렸고 약식기소 오늘 판사님이 거짓으로 명예훼손 150만원이 나왔어요 거짓은 거짓으로 지어낸것을 진짜처럼 말하는것.. 아닌가요?
저는 혹시 저 수많은 같은종류의 아이들이 근친교배일수도 있찌않을까 라는생각도 든다 라는게 거짓으로 지어낸 명예훼손인가요?
7일 이내 재판신청 하라는데
너무 억울하고 솔직히 나라지원받는 형편에 돈도없을 뿐더러.. 좋은뜻으로 개선하고자 글을 올렸는데
재판신청을 변호사없이 혼자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