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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루룩까꿍
후루룩까꿍23.01.11

명예훼손 약식기소 재판신청 시..

애견까페의 환경을 본 후.. 개선을 위해 방향제시를 위한 공공의 이득을 위한 글을 올린다고 올렸는데 그쪽에서 고소를 했고 경찰에서 30분가량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명예훼손이 될수없다 생각했고(상대편 상호 등 올리지 않았기에) 또 저는 그날 제가 본 것.. 사실만 기록했고 앞으로 나아갈 개선해야될 문제들을 애견인들과 상의했었습니다

고소 후.. 그 글은 바로 삭제했고 경찰 조사를 30분가량 받았습니다 적은 후 이틀 만에 삭제 했기에 전체적인 제의 글을 다시 읽어보고 싶었으나 경찰조사때도 부분 댓글에 있는 상대편이 지적한 부분만 보여주더라구요 처음 검찰에 넘겼더니 증거부족 재조사 가 나왔고 경찰분은 제게 어떠한 재조사 요청없이 어떤증거를 보충했는지 알수없으나 스스로 다시 수정하여 검찰에 올렸고 약식기소 오늘 판사님이 거짓으로 명예훼손 150만원이 나왔어요 거짓은 거짓으로 지어낸것을 진짜처럼 말하는것.. 아닌가요?

저는 혹시 저 수많은 같은종류의 아이들이 근친교배일수도 있찌않을까 라는생각도 든다 라는게 거짓으로 지어낸 명예훼손인가요?

7일 이내 재판신청 하라는데

너무 억울하고 솔직히 나라지원받는 형편에 돈도없을 뿐더러.. 좋은뜻으로 개선하고자 글을 올렸는데

재판신청을 변호사없이 혼자할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근친교배일수도 있을 것 같다는 의견제시에 불과하다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의문인 점이 있습니다.

    정식재판청구는 변호인 없이도 혼자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글의 내용을 알 수는 없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다퉈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시거나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따져보셔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