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약식기소 재판신청 시..
애견까페의 환경을 본 후.. 개선을 위해 방향제시를 위한 공공의 이득을 위한 글을 올린다고 올렸는데 그쪽에서 고소를 했고 경찰에서 30분가량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명예훼손이 될수없다 생각했고(상대편 상호 등 올리지 않았기에) 또 저는 그날 제가 본 것.. 사실만 기록했고 앞으로 나아갈 개선해야될 문제들을 애견인들과 상의했었습니다
고소 후.. 그 글은 바로 삭제했고 경찰 조사를 30분가량 받았습니다 적은 후 이틀 만에 삭제 했기에 전체적인 제의 글을 다시 읽어보고 싶었으나 경찰조사때도 부분 댓글에 있는 상대편이 지적한 부분만 보여주더라구요 처음 검찰에 넘겼더니 증거부족 재조사 가 나왔고 경찰분은 제게 어떠한 재조사 요청없이 어떤증거를 보충했는지 알수없으나 스스로 다시 수정하여 검찰에 올렸고 약식기소 오늘 판사님이 거짓으로 명예훼손 150만원이 나왔어요 거짓은 거짓으로 지어낸것을 진짜처럼 말하는것.. 아닌가요?
저는 혹시 저 수많은 같은종류의 아이들이 근친교배일수도 있찌않을까 라는생각도 든다 라는게 거짓으로 지어낸 명예훼손인가요?
7일 이내 재판신청 하라는데
너무 억울하고 솔직히 나라지원받는 형편에 돈도없을 뿐더러.. 좋은뜻으로 개선하고자 글을 올렸는데
재판신청을 변호사없이 혼자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근친교배일수도 있을 것 같다는 의견제시에 불과하다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의문인 점이 있습니다.
정식재판청구는 변호인 없이도 혼자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글의 내용을 알 수는 없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다퉈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시거나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따져보셔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