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과전출 신고를 하는 방법좀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는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서 하실 수 있고,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한 전입신고도 가능합니다. 주문센터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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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의 협박으로 적은 계약서(?)법적 효력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박으로 작성한 계약서는 당사자 본인의 자의에 의해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법상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근로계약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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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 적발 경찰조사 선처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모두 인정하시는 경우에는 경찰조사에 협조하시고 반성문 제출과 함께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보여줄 만한 내용(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내역 등)을 최대한 확보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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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는 누구 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의 사람입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를 발견하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구급대의 대원·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유치원의 교직원 및 강사 등·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교직원, 전문상담교사 및 산학겸임교사 등·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아이돌보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https://www.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89&onhunqueSeq=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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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 기간이 따로 있는겁니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모두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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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법적 절차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대여금 반환을 구하시면 되며, 주소를 모르시더라도 소장 접수 후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얻는 것이 가능합니다. 모든 절차를 알려드릴 수는 없으며, 궁금하신 부분을 특정하여 질문을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래 링크의 내용을 습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pro-se.scourt.go.kr/wsh/wsh200/WSH230.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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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방법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기절차에 관하여는 관할 등기소등에 문의해서 절차를 안내받으실 사항이며, 통상 법무사에 의뢰하여 등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비용에 대해서는 가까운 법무사 사무소 등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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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주오는 차량 쌍라이트 깜박이는거 법적 처벌 힘든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전조등 작동방법 위반이 되겠으나, 현실적으로 적발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증거만 있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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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대해 알고싶엇요 처벌에대해서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취득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답변드릴 부분이 아니며, 면허시험장에 방문하시어 문의하시고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운전면허 결격기간 지나야 가능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별로 일정기간(결격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려면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지나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 본문). 다만,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 단서).※ 결격기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운전면허취득하기–운전면허시험 도전–운전면허 응시자격을 갖춰야 합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68&ccfNo=4&cciNo=1&cnpClsNo=3&search_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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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법이 없습니다(물론 경우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돈을 주기 전에 합의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합의서 작성은 당사자간 합의로 진행하시면 되며, 상대방이 합의서를 작성해서 보내주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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