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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쿨한숲제비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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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후 채권자가 소송을 걸었습니다.

가족이 사망 후 한정승인을 하여 채무를 다 갚았는데 20여년이 지나서 채권자가 3000만원의 채무가 있다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에 대해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채무를 갚아야 할 의무가 있나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한정승인 받은걸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한다는데 증명하는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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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20여년이 경과했다면 시효도 완성되었을 것이므로 시효완성을 주장해보실 수도 있겠으며, 법원에 사실조회 등을 통해 한정승인에 관한 사실을 밝혀볼 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결정문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러면, 법원에서는 상속받은 범위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하라고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다만, 20년이 지나서 청구가 들어왔다면, 소멸시효주장을 주위적으로 해볼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