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정승인 후 채권자가 소송을 걸었습니다.
가족이 사망 후 한정승인을 하여 채무를 다 갚았는데 20여년이 지나서 채권자가 3000만원의 채무가 있다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에 대해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채무를 갚아야 할 의무가 있나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한정승인 받은걸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한다는데 증명하는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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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20여년이 경과했다면 시효도 완성되었을 것이므로 시효완성을 주장해보실 수도 있겠으며, 법원에 사실조회 등을 통해 한정승인에 관한 사실을 밝혀볼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결정문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러면, 법원에서는 상속받은 범위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하라고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다만, 20년이 지나서 청구가 들어왔다면, 소멸시효주장을 주위적으로 해볼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