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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검소한돌꿩128
검소한돌꿩128

상속포기 후 대부업체가 법원에 빚 갚아라고 신청했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남은 3명의 가족은 법원에 찾아가서

상속포기,한정승인포기 둘중 하나를 다했습니다.

근데 법원에 등기가와서 보니, 대부업체가 남은 3명 가족들에게

빚 갚아라고 법원에 신청을 했더라구요.


저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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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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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가 나한정승인이 됐다고 한다면 상속재산을 넘어 채무를 더 변제해야 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으며, 법원에서 연락이 오면 포기, 한정승인 사실을 밝히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를 하신 분들은 상속포기신고를 한 서류(상속포기심판정본)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상속포기를 한 경우는 상속인 자격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므로

    해당 소송에서 원고 청구가 기각될 것입니다.

    한정승인을 하신분도 한정승인을 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는데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채무자체는 인정이 되므로 소송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긴 할 것입니다.

    다만,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우선 위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고를 한 결과 등으로 해당 소송에 대해서 항변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 자체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변론으로 위의 상속포기 사실을 항변하여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여소송의 청구 기각을 얻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상속포기, 한정승인결정문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소송이 제기된 상황이라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결정문을 증거자료로 법원에 제출해 두시기 바랍니다.

    전자의 경우라면 패소 판결은 나지만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집행이 되기에 의뢰인의 개인 재산에 피해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