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엘리베이터 고장시 해당 피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공작물 하자에 따라 해당 공작물의 설치관리자에 대하여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상가 엘리베이터 관리자가 누군지에따라 다르나 해당 상가 관리소 또는 구분소유자가 책임을 부담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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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선고가 무슨뜻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집행유예기간중 범죄로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선고는 실효되며 유예된 형이 집행되게 됩니다. 질문주신경우는 집행유예기간 종료후 판결이 확정된 경우이므로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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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대계약 체결 후 3개월월세미납일때 대응방법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3개월이상 연체된 경우라면 계약해지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계약해지 후 퇴거를 구하실수도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이 남아있다고 하니 좀더 기다려보시는것도 가능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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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보를 마음데로 사용한 웅진씽크빅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용해지시 개인정보는 파기되어야 할것임에도 파기가 안된상태로 보입니다. 다면 현재로서는 정확한 정보는 확인되지 않는만큼 일단 개인정보보호위원회등 괄할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보시는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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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이 저에 대해서 거짓말로 헛소문을 퍼뜨릴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되며, 허위사실을 적시한다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보다 중하게 처벌됩니다.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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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처치 관련 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응급의료법 제5조의2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개정 2011. 3. 8., 2011. 8. 4.>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 응급처치가. 응급의료종사자나. 「선원법」 제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3. 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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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후 월세에 대한 세금혜택 받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어떤 세금혜택을 말하시는 것인지 분명하게 확인하기 어려우며, 세금혜택 등 사정은 관할 구청이나 시청 또는세무서 등 기관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불법증축의 의심은 드나 분명하게 확인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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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촉법딸이사기죄로고소당해서재판대기중인데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어떤 행위를 해서 사기죄로 고소가 되었는지 전혀 확인되지 않습니다. 또한 질문내용이 정리되지 않아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사정으로 인해 고소를 당했는지 알아야 답변드릴 수 있으며, 공범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민사상 책임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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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동영상 시청도 처벌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보호법 제11조 제5항에 다라 시청을 하기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사기법에 대하여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어떤 경위를 통해서든 시청이 확인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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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오토주행 사고시 누구의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논의가 완결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운행을 보조하는 정도이므로 운행자에게 더 큰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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