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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롤을 하다가 저의 인성질 플레이때문에 욕을 먹었어요 ㅠㅠ

롤을 하다가 저의 인성질때문에

상대방 측에서 티모 애ㅡ미 강가없네 라고 하셧는데

이게 강가 가 강 ㅇ간 을 오타낸건지 아님 애미가없네를 흥분해서 오타내신건지 모르겠는데 만약 강 ㅇㅇ간일수도 있으니까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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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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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티모 애미 강간없네"라는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시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에 해당하나, 게임플레이에 대한 불만표시로 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아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여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