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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시끌벅적한라이온
안녕하세요 롤을 하다가 팀채팅으로 말다툼을 했습니다.
싸우다가 저는 “매판마다 너 같은 고아를 만난다“라고 했습니다. 상대가 “사람맞냐, 그렇게 할 거면 그냥 한강을 가라” 뭐 이 정도 말을 했구요.
이 정도로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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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성립을 위해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신상정보공개 등의 사정이 없어 성링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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