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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견고한공작새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을 하다가 저는 귓말로 상대방에게 애ㅁㅣ없네, 고ㅇㅏ처럼 게임하지마라 이런식으로 욕설을했고 상대방은 너는 엄마한테 합의금 달라 해야겠네~, 머리에 든게없구나, 병있냐? 이런식으로 받아쳤습니다 이런 경우에 상대방이 만약 방송중이었다면 특정성 등이 성립되어서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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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방송중이었다면 해당 방송의 시청자를 통해 공연성,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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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방송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스트리머로 활동하는 경우에 곧바로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