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하다가 상대방이랑 싸웠는데 상대방이 방송중이면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을 하다가 저는 귓말로 상대방에게 애ㅁㅣ없네, 고ㅇㅏ처럼 게임하지마라 이런식으로 욕설을했고 상대방은 너는 엄마한테 합의금 달라 해야겠네~, 머리에 든게없구나, 병있냐? 이런식으로 받아쳤습니다 이런 경우에 상대방이 만약 방송중이었다면 특정성 등이 성립되어서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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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을 하다가 저는 귓말로 상대방에게 애ㅁㅣ없네, 고ㅇㅏ처럼 게임하지마라 이런식으로 욕설을했고 상대방은 너는 엄마한테 합의금 달라 해야겠네~, 머리에 든게없구나, 병있냐? 이런식으로 받아쳤습니다 이런 경우에 상대방이 만약 방송중이었다면 특정성 등이 성립되어서 모욕죄가 성립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