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16강 진출기념 공휴일 지정은 법에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휴일을 지정하는 것이 법에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법을 개정해서 지정을 하면 되는 문제로 법을 개정하는 거이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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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은 취약계층 장애인으로 경제적 무능력자로 2015. 5. 19.(사진) 신용회복 위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에 속아 재산상 손해를 입으신 경우에는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를 해보실 수 있겠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것이라고 하여 특별히 다른 점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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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에 구두계약도 효력이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간의 계약이라고 해서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계약으로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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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꼭 잡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려울 것이고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협박행위가 있었다고 하므로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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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정정.삭제요구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주체로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저장된 부분에 대하여 삭제요청을 하시는 것이 안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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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에 주차해둔 차량을 자전거가 지나가다 부딪혔다면 사고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주차된 차량을 자전거가 와서 부딪혔다는 것이므로 자전거에게 모든 책임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자전거 운행자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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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법률안거부권 시 국회에서 재의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헌법 규정을 참고하십시오.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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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시 위로금의 액수를 늘리는 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해결을 하시는 방법밖에는 없겠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며 사실상 해결을 구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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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입자 이사 비용 청구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목적물 자체에 하자가 있는 부분이므로 계약해지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측 과실로 인해 계약해지가 되는 부분이므로 손해(이사비 등)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만, 결국엔 구체적 사정에 따라 실제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지 여부가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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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측에서 이벤트상품을 갑자기 대체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애초 약속된 상품과 다른 상품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더욱이 그러한 필요성이 없음에도 변경하는 행위는 일종의 기망행위라고도 볼 수 있겠으며, 애초 약속된 상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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