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사람이 돈을 빌려가고 갚는다하고 아직안갚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제적으로 돈을 받는 방법이 바로 소송을 걸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상대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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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허가를 내고 DJ가 음악을 틀어주면서 손님들이 춤을 추게 하는 영업은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법적으로 허가받은 영업만 하셔야 합니다. 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0060315073629579a8c8bf58f_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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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 심사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속의 타당여부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잇입니다. 불구속 수사가 원칙임에도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구속의 사유가 분명하게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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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을 해야할수있는데 어떻하면돼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동업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하냐라는 막연한 질문에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법률상 분쟁에 대하여 질문을 주셔야 하며, 추상적이고 막연한 질문에는 답변드리기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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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무중에 파견근무지로 이직하는걸 막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에 대하여 이직을 제한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아마도 해당 근로계약에도 그러한 사정은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일하고 계신 쪽으로 문의를 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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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상 협박죄인데 이게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협박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서로 전혀 신상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없는 상황으로 협박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보시고 판단을 구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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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사이트 사용자가 회원 탈퇴를 진행했을 때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원탈퇴시에는 개인정보도 모두 파기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만약 회원의 명시적인 동의가 이루어진다면 불가능한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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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개가 달려들어 때렸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상을 해주실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상대방에게 위자료 등 청구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응하지 않으시면 되며 더 조치하실 부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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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토지내에 다른사람의 건물(시골주택)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차계약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해지를 구하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즉 건축물이 해당 토지를 점유할 권한이 있는지 부터 확인을 해보셔야 하며, 어떤 권원에 기초해 점유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신 다음 대응방안을 생각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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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고인의 빚을 갚으라고 법원에서 날아온 경우 어떻게 처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별한정승인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상속의 특별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민법」 제1019조제3항). 이때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7904 판결).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4&cciNo=3&cnpClsNo=1&search_put=%ED%8A%B9%EB%B3%84%ED%95%9C%EC%A0%95%EC%8A%B9%EC%9D%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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