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조합분양사기을 당하여 지방경찰서에 3년 전 고소장을 제출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글이 매끄럽지 않아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우며 질문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과거 고소장은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받으면 되고, 고소내용이 중복된다면 고소를 추가로 할 필요는 없겠으나, 안된다고 까지 할 것은 아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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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말투가 기분 나쁘다고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말투가 기분나쁘다고 해서 형사상 범죄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모욕이 된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다른 요건을 갖추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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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없이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거가 없으면 고소를 하시더라도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셔야 합니다. 객관적인 물증이 없다면 경찰도 수사에 상당히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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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16강 진출기념 공휴일 지정은 법에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휴일을 지정하는 것이 법에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법을 개정해서 지정을 하면 되는 문제로 법을 개정하는 거이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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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은 취약계층 장애인으로 경제적 무능력자로 2015. 5. 19.(사진) 신용회복 위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에 속아 재산상 손해를 입으신 경우에는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를 해보실 수 있겠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것이라고 하여 특별히 다른 점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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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에 구두계약도 효력이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간의 계약이라고 해서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계약으로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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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꼭 잡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려울 것이고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협박행위가 있었다고 하므로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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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정정.삭제요구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주체로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저장된 부분에 대하여 삭제요청을 하시는 것이 안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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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에 주차해둔 차량을 자전거가 지나가다 부딪혔다면 사고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주차된 차량을 자전거가 와서 부딪혔다는 것이므로 자전거에게 모든 책임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자전거 운행자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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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법률안거부권 시 국회에서 재의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헌법 규정을 참고하십시오.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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