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빚이 있는데 정리하지 못하시고 돌아가실 경우?

아버지께서 빚이 3억 정도 됩니다. 재산은 아파트 1채 잇으시고 집도 3억 조금 넘는 정도 됩니다. 만약 빚을 정리하지 못하시고 갈 경우 어머니께서 아버지에 대한 부채 및 재산을 가지시게 될텐데 빚을 탕감하지 못할경우 아파트가 강제로 경매 처리가 되는건지 아니면 아파트를 정리할 기간을 주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정리할 기간을 줄 경우 부채에 대한 이자는 매달 지급해야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채에 관한 사항은 채권자와 이야기 해보셔야 합니다. 채권자와 협의해서 해결하시면 되겠으며, 안될 경우에는 경매에 넘어가는 것도 예상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할지, 아니면 아파트 정리기간을 줄지여부는 채권자의 의사에 따른 것입니다.

      정리할 기간을 주었다면, 해당 기간 발생하는 이자에 대하여 지급의무가 발생하며,원칙적으로는 발생시마다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역시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될 것이기 때문에 상속인들에 대하여 채권자들의 집행 절차 등이 예상됩니다. 한정승인 등으로 적극재산의 범위에서 채무를 부담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