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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알파카279

외로운알파카279

아버지가 빚이 있는데 정리하지 못하시고 돌아가실 경우?

아버지께서 빚이 3억 정도 됩니다. 재산은 아파트 1채 잇으시고 집도 3억 조금 넘는 정도 됩니다. 만약 빚을 정리하지 못하시고 갈 경우 어머니께서 아버지에 대한 부채 및 재산을 가지시게 될텐데 빚을 탕감하지 못할경우 아파트가 강제로 경매 처리가 되는건지 아니면 아파트를 정리할 기간을 주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정리할 기간을 줄 경우 부채에 대한 이자는 매달 지급해야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채에 관한 사항은 채권자와 이야기 해보셔야 합니다. 채권자와 협의해서 해결하시면 되겠으며, 안될 경우에는 경매에 넘어가는 것도 예상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할지, 아니면 아파트 정리기간을 줄지여부는 채권자의 의사에 따른 것입니다.

      정리할 기간을 주었다면, 해당 기간 발생하는 이자에 대하여 지급의무가 발생하며,원칙적으로는 발생시마다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역시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될 것이기 때문에 상속인들에 대하여 채권자들의 집행 절차 등이 예상됩니다. 한정승인 등으로 적극재산의 범위에서 채무를 부담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